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누수복구 손괴원인자 부담금 부과의뢰(노량진동 117-12) 1. 우리사업소 관내 손괴원인자 누수공사에 대한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및 징수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괴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117-12 하수도년간단가 공사중 나. 손 괴 자 : 청누리종합건설(주) 다.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현황 연번 공사장소 긴급누수 복구공사비 (단위 :원) 구경 (㎜) 누수량 (㎥) 공동납부 의무자 발생 일시 원인자 (시행사) 손 괴 자(현장소장) 1 노량진동 117-12 590,300 25 4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청누리종합건설 (주)) 고지서발송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현장소장 김선경 2017. 7.19 붙임 : 손괴원인자부담금 산출 내역서 및 확인서 각1부. 끝.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7/20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9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612 /전송 02-3146-4639 / seok1964@seoul.go.kr / 부분공개(6)
12711331
20211012224843
본청
시설관리과-19936
D000003080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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