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개정 요청 1. 우리시 시정 업무에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과세자료”을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과세자료”을 명확히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3. 사회적 약자가 과태료 감경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사전통지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10일 이상)에서 이의신청 기간(75일 이상)까지 연장하여 고질성·고의적 체납 예방 및 납기 내 성실 납부 유도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4. 금번 우리시에서 건의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약자의 확인 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감경 혜택 기회 확대로 체납 및 민원 발생을 예방 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료제공의 요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한다. 제23조(과세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과태료 감경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아니하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 내에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1. 과태료 징수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1부. 2. 법제처 보도자료(2009.12.2.) 1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수신처 : 종로구청 세무1과장) 1부. 4.「질서위반행위규제법」1부. 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1부. 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부. 7.「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석 사례집(2015년 발간) 1부. 8.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주무관 이필승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7/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7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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