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07. 14. 기준】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보고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070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정동훈 代허동 07/14 진경식 협조 【2017. 07. 14. 기준】 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보고 2017. 07. 도시재생본부 【2017. 07. 14. 기준】 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보고 서울시 재개발, 단독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관리구역 현황 및 사업추진 동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이주완료) 관리구역 대상 ○ 대상구역 : 38개 구역(2017.07.14. 기준) 구분 총계 사업방법 재개발 재건축 (단독) 뉴타운 도시환경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기존 (5.22.) 37 7 10 14 1 3 2 변경 (7.14.) 38 7 9 16 1 3 2 ※ 37개소 ⇒ 38개소 변경(감소3 : 신정1-1, 상계4, 신길12 이주완료) (증가4: 장위4, 수색9, 증산2, 신정2-2 관리처분인가) 󰏚 세부 추진현황 및 동향 : 이주현장 관리카드 참조 ※ 유형별 관리기준 ※ 단, 갈등정도 등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유형 변경 가능 A(집중관리): 18구역 명도소송 완료 또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구역 등 ⇒ 계고실시 여부, 집행예정일 등 특이사항 수시보고(구→시, 집행예정일 1주 전부터는 일일보고), 사전협의체 이행 유도 및 코디네이터를 통한 갈등조정 활동 B(주의관리): 5구역 이주시작 후 명도소송 등 절차 진행 중인 구역 ⇒ 자진이주 가능성이 낮은 대상 선정(시‧구 협의)하여 대상자별 명도소송 진행현황관리 C(일반관리): 15구역 이주시작 전으로 이주 협의 중인 구역 등 ⇒ 이주현장 관리카드 내용 중심으로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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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7. 14. 기준】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070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07533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