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9094(2017.6.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2017. 6. 22. ~ 7. 12.)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공문 및 규제사전검토서 각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7.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세훈 남북교류협력팀장 심혁보 대외협력담당관 07/13 윤희천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7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5 /전송 02-2133-0820 / nicehoon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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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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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74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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