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월분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출장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심재홍 이종현 07/05 代이종현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④항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신고)①항3호 및 제13조②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출장후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7. 7. 5.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심재홍 1. 하수도요금감면 신청 내역 (단위:원)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태 감면사유 감면량 감면적용기간 2. 복명 내용 - 3. 조사자 의견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④항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신고)①항3호 및 제13조②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에 의거 하수도요금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 부 : 1.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1부.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1부. 3. 2017. 06 사용량 증발량 분석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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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00
본청
요금과-12952
D000003064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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