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467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사문기 김진환 전결 07/04 조봉연 협조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2017. 7. 3.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7.3(월) 10:00~11:4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명단 : ※ 배석 :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이전심의 안건 경과보고 → 청구취지 설명 → 제안설명 → 토론 → 심의결과 → 주문.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 회의결과 - 청구 기각. 󰏚 위원회 개최사진 󰏚 안건 : 서울특별시 󰏚 개회 및 안건상정 ○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안건상정에 앞서 이전 심의안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017년도 제1회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된 1건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각된 에 대한 의결서는 2017.4.19. 청구인들에게 송달 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는 2017.5.16. 접수되었습니다. ○ 그럼,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71번지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안건을 상정합니다. (1-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71번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2) 청구취지 설명(요약) ○ 순서는 청구개요,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연혁과 측량경위 및 성과 등 조사내용을 살펴보고, 조사측량을 참고로 하여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송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청구개요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71 토지이며, 2017.3.10.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되었습니다. 지목은 “대”이며 현황은 2016.11.8. 신축허가를 득하여 2017.5.16. 사용승인된 연면적 338.7㎡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을 신축 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및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대상토지의 인접토지 중 같은 동 344-272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대상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6.12.8. 실시된 실시된 경계복원측량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1-3) 제안설명 내용(요약) ○ 청구대상토지는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2016.11.8. 신축허가를 득하여 2017.5.16. 사용승인된 연면적 338.7㎡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을 신축 하였습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위치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지번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항측도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의 현황 사진1)입니다 ○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와 360-217번지 간 현황 사진2)입니다 ○ 다음은 청구대상토지와 344-287 도로 현황 사진3)입니다 ○ 다음은 2016.12.8. 실시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입니다 ○ 사전에 송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신대방동 344-271번지는 1974.3.9. 344-14번에서 분할,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인접토지인 신대방동 344-269번지는 344-14번에서 분할, 같은 동 344-272번지는 344-14번에서 분할, 1974.7.10. 분할되어 본번에 –287을 부하고, 같은 동 344-287번지는 1974.7.10. 344-272번에서 분할, 1974.7.10.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고, 같은 동 360-217번지는 1974.2.20. 360-215번에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음은 주변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소유권변동 연혁입니다. ○ 청구대상토지인 신대방동 344-271번지는 로, ○ 인접토지인 신대방동 344-269토지는 로, 같은 동 344-272토지는 로, 같은 동 344-287토지는 명의로, 같은 동 360-217토지는 집합건물입니다. ○ 주변토지인 소유권 변동역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물 현황입니다. 청구대상토지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7.5.16. 사용승인된 건물이 있으며, 인접토지인 신대방동 344-269번지는 도로, 같은 동 344-272번지는 1994.9.15. 사용승인된 다가구용주택, 같은 동 344-287번지는 344-272번지의 진입도로, 같은 동 360-217번지는 2002.9.17. 사용승인된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 주변토지의 건축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토지와 인접토지, 주변토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지적측량 실시 연혁입니다. 심의자료 및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여러차례 인접토지와 주변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였고, 현형법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조사측량은 2017.4.4. 실시하였으며 평판측량방법(전자평판)으로 대상토지의 주변을 광범위하게 측량을 실시하여 실측도를 작성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청구대상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2016.12.8. 실시된 경계복원측량에서 청구인의 토지(담장)를 침범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측량성과가 결정되었으나 2016.9.6. 신시된 신대방동 344-273번지 경계복원측량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작용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된 사항으로 조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현명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 주요 토론내용(요약) ○ 동작구 신대방동 344-272번지 소유자는 344-271번지에 신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으로 같은 동 344-272번제에 대한 측량자료는 있습니까?(○○○위원) - 아니오 신대방동 344-272번지에 대한 측량자료는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습니다. ○ 폐쇄지적도 및 그간의 지적측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청구인 토지는 1/1,200지역으로 74년도 토지분할 이후 경계측량을 한 사항이 없으며 이번에 344-271번지에 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실시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이 지역이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했던 지역이 아니며, 이번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한 측량에 대해서 어떤 측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측량에서도 확인된 사항임.(○○○위원) - 폐쇄 지적도 지적측량원도 등을 위원님들 확인하고 있음. - 조사측량결과도에 대한 설명 및 검토를 함. - 경계복원 측량방식에 대한 자료검토를 함. ○ 이 지역에 대한 측량성과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현형성과에 의하여 일관되게 결정되었습니다(○○○위원) -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토론이 이루워짐.. ○ 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대상토지(344-271)와 청구인 토지의 분할 내역을 살펴보면 신대방동 344-14번지에서 일괄 분할된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례 측량결과를 살펴본 결과 측량성과 상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위원)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건은 이중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은 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본인과 관계되는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여지며 측량내역 또한 일관된 측량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 ○ 청구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은 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기지점에 의한 현형법으로 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잘못이 없고 그동안 실시한 다른 지적측량의 성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성과가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 됨. (○○○위원, ○○○위원) (1-5) 심의결과 이 사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구하는 경계복원측량 성과는 그동안 청구토지와 주위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지적기술자들이 실시한 각 지적측량의 성과와 상호 부합하는 등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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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467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사문기 (02-2133-4693) 관리번호 D0000030629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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