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 6월중 소방학교 세외수입 납부 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나. 교육지원과-8847(2017.6.29.)호 『소방학교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 2. 위와 관련 소방학교 세외수입고지서를 본부 소방행정과에 부과 승인받아 해당전용(가상)계좌로 납부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금 액 : 금 세입과목 납부자명 부과금액 비 고 경상적세외수입/이자수입/융자금이자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전세자금 융자금이자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 구내식당 공공요금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 자판기수익금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 자판기전기요금 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 주차요금수입 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 “ 인터넷 원서접수 전형료 합 계 다. 납부일 : 2017. 6. 30(금) 라. 방 법 : 서울특별시 전용계좌로 납부 후 입금증 별도 보관 붙임 2017.6월중 소방학교 세외수입 납부 입금증. 끝. 담당자 고삼순 고숭 교육지원과장 전결 07/04 김명호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906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7)
12549289
20211012223909
본청
교육지원과-9067
D000003062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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