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련법위반 신고분 과태료 사후부과 결정결의(자동차부품상가 ***,한진**,대원**,(주)원성**)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련법위반 신고분 과태료 사후부과 결정결의 (자동차부품상가 ,한진,대원,(주)원성) 1. 관련문서 가. 예방과-9175(’17. 05. 29.)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자동차부품상가 연합회)” 나. 예방과-9176(’17. 05. 29.)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한진상사)” 다. 예방과-9177(’17. 05. 29.)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대원상사)” 라. 예방과-9178(’17. 05. 29.)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주.원성오토)”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자 사전고지 대상자 중 과태료 납부자(신고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사후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김상효(자동차부품상가 연합회) 1) 납부자명: 김상효(소방안전관리자) 2) 세 목 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3) 납부일자 및 금액: ’17. 06. 07. 금200,000원(금이십만원) 4)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나. 권대협(한진상사) 1) 납부자명: 권대협(점유자) 2) 세 목 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3) 납부일자 및 금액: ’17. 06. 07. 금400,000원(금사십만원) 4) 위반내용: 라동 1층 중앙계단상 장애물 적치 다. 차건호(대원상사) 1) 납부자명: 차건호(점유자) 2) 세 목 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3) 납부일자 및 금액: ’17. 06. 07. 금400,000원(금사십만원) 4) 위반내용: 나동 지하1층 방화구획상 장애물 적치 라. 신현종(주.원성오토) 1) 납부자명: 신현종(점유자) 2) 세 목 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3) 납부일자 및 금액: ’17. 06. 07. 금400,000원(금사십만원) 4) 위반내용: 지하1층 ~ 지상3층 자동차부품상가 다동 좌측계단상 장애물 적치 첨부: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광섭 장비회계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7/04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8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2 /전송 02-2242-0119 / ksym11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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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위반 신고분 과태료 사후부과 결정결의(자동차부품상가 ***,한진**,대원**,(주)원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189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섭 (02-2243-0072) 관리번호 D00000306331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