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269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김장수 06/30 정유승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안재혁 주무관 김문근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보고 2017. 6.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보고 Ⅰ 추 진 배 경 ❍ 】 ◦ ◦ ◦ ❍ Ⅱ 추 진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제4항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제13조제3항 -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Ⅲ 사 업 개 요 부지현황 ❍ 위 치 : ❍ 지역‧지구 :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공동주택 현황 - - ❍ 세대수 현황 : 건축개요 ❍ 세 대 수 : ❍ 층 수 : ❍ 임대주택 : ❍ 연 면 적 : Ⅳ 추 진 경 위 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Ⅵ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2520016
20211012223815
본청
공동주택과-12269
D000003059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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