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장결과 보고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결 재 고중석 최한철 06/28 임출빈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6. 23.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6 . 27. 보 고 자 : 직 성명 : 고 중 석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6.23.(금) 13:30~ 17:50 건 명 출장결과 보고 내 용 ○ 장소 :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광화문 소재) ○ 출장자 : 최한철, 고중석 ○ 목 적 :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이 적정한 지에 대한 질의결과 회신요청 -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이 발급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액 면제를 하고 있는데 세목별 과세증명서만 안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행자부는 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의거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이에 포함되므로 전액면제는 불가능하고 50%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서울시는 이미 수수료 징수조례의 면제 규정에 의거 전액 면제를 하고 있으며, 만일 문제가 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직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 결과 회신 -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최종 결과는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답변 요청 - 아울러, 법령과 현실이 맞지 않는 점과 감면을 배제할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현실에 맞게 법령을 개정 요청 (행자부 요구사항 등에 대해 우리시 적극 협조 예정) ○ 결 과 :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간 결과 회신, 최종은 심도있게 검토 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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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출장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271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0568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