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신고요령 안내가이드』자료송부 및 업무협조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재난신고 등)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주관 21개 재난관리기관 공동으로 119신고요령 안내가이드 자료를 송부해 드리니, 3. 기관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app) 게시와 일반시민 대상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립자료 : 119신고 안내가이드 나. 업무협조 : 재난관리기관(자치구, 소방서, 소방학교) - 시 민 용 : 신고방법, 신고요령 - 기관홈페이지, 안전 어플게시 협조 - 공공기관용 : 재난유형별 23개 유형 - 안전교육 교육자료 활용협조 - 전자책자 : 서울특별시 ebook 게시(http://ebook.seoul.go.kr) 다. 문의전화 : 이 준 상 02) 3706-1711 붙 임 : 1. 공동정립 참여기관(119신고 안내가이드) 1부. 2. (시민용) 119신고 안내가이드(홈페이지 게시용) 1부. 3. (공공기관용) 119신고 안내가이드(별도첨부)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송정119안전센터장,능동119안전센터장,행당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성수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민재연 지휘2팀장 경봉규 예방과장 06/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52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광진소방서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5-0119 /전송 02-446-4119 / / 대시민공개
12479325
20210929201604
본청
현장대응단-5522
D0000030550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