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450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최덕환 배성호 06/27 송근호 협 조 『2016년 광진구관내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공사)』 신규비목(공종)에 대한설계단가적용 검토보고 2017. 6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6년 광진구관내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공사)』 신규비목(공종)에 대한설계단가적용 검토보고 2017년 광진구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단가계약)공사시행중 발생한 신규비목 공종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인 주기로 부터 설계단가100% 적용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함. (※관련공문:주마2017-13호(2017.6.23)) 공사현황 ❍ 공사명 : 2016년 광진구 상수도공사-2차(장기계속공사) ❍ 공사개요 : D=15~300mm, L=1,300m ❍ 공사기간(총부기기간) : 2016. 12. 8∼2017. 6. 30 ❍ 계약금액 : 금5280원(오억이백팔십원) ❍ 계 약 자 : 주), 대표자 신 ❍ 감 리 자 : ㈜니어링 설계단가적용 검토대상신규비목 ❍ 아스팔트 포장절단(100~150mm,야간) 등 33개 공종 검토내용 ❍ 공사 시행중 발생한 아스팔트 포장절단(100~150mm,야간) 등 33개 공종의 신규 비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주마 건설(주), 대표자 신경기가 요청한 설계단가 100%적용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3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에 의거 증가된시공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선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한 스팔트 포장절단(100~150mm,야간) 등 33개 공종에 대하여는 설계단가의 100% 적용검토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 및 계약 상대자의 요구사항 등 공사여건을 종합적 으로 반영하여, 설계변경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합한금액의100분 의50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시행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됨. 처리의견 ❍ 위 검토내용과 같이 신규비목 33개 공종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100분의50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본부 설계 변경심의 완료후 설계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단가 적용 신규비목 대상 1부. 2) 관계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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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846
본청
급수운영과-16450
D000003055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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