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8호) 개정 공포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8호) 개정 공포 1. 관련문서 ○ 소방행정과-7279(2017.5.25.)호『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계획』 ○ 소방행정과-8534(2017.6.21.)호『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 서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8호)”를 개정‧공포하니, 각 부서(119안전센터)는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은 우리 서 자체 훈령으로 개정사유가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직제개편, 표준사무분장 변경 등 개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는 주관부서(소방행정과)에 개정 의뢰하여 개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8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원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박수동 소방서장 06/22 이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0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3층)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0119 / pizzil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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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8호) 개정 공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602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원 (02-2243-0071) 관리번호 D0000030493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