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난곡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소방장비의 보유 및 출동기준) 나.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 제14조(반납) 다. 난곡119안전센터-2504(2017.05.25.)호 『명예퇴직 희망 신청 보고』 라. 소방행정과-6442(2017.5.26.)호 『명예퇴직 희망 소방공무원 보고』 2.위와 관련 우리서 2017 상반기 명예퇴직 예정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규정에 의거 반납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예퇴직예정자 연번 부서명 계급 성명 비고 1 난곡안전센터 소 방 위 명예퇴직 나. 개인보호장비 지급내역 : 붙임참조 다. 명예퇴직 예정일 : 2017. 6. 30. (금) 붙임 :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6/20 代박태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45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ef10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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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457 생산일자 2017-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재현 (884-1192) 관리번호 D00000304644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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