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엽 이경희 06/20 최철민 제 목 : 급수공사 환불 발생 보고 ============================================================= 명에 의하여 관악구 봉천동 급수공사 업무수행중 급수공사비 환불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현 황 ○ 공 사 명 : 2017년 보라매동외 9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건 물 주 : ○ 공사위치 : 서울시 ○ 공사개요 : 가정용 자계량기(벽체) 15mm×3개 ○ 급수공사 승인 : 급수운영과-14108(2017.6.14) 보고내용 ○ 상기 단독주택 건물에 대하여 당초 세대별 계량기 3개를 추가신청으로 6월 14일 급수공사 승인하여 작업지시하였으나, 건축주가 현장여건상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2개만 가능하여 1개를 취소함에 따라 정액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 차액에 대한 급수공사 환불이 발생한 실정임. 구 분 계 정액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고 당 초 1,341,000원 360,000원 981,000원 변 경 894,000원 240,000원 654,000원 환불금액 -447,000원 -120,000원 -327,000원 조치계획 ○ 상기의 급수공사비를 요금과에 환불조치 요청코자 함 공사위치 환불금액 납부자 통장계좌 봉천(인헌)동 1632-22 447,000원 김선숙 () 우리은행 1002-754-216535 붙임 : 1. 통장사본 1부. 2. 공사비산출내역(당초,변경) 끝.
12402019
20211012223131
본청
급수운영과-14572
D000003046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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