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목 종료단계 감리 조치내역서 제출 통보(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 1. 정보기획담당관-2962(2017.2.22.)호 및 재생협력과-4073(2017.3.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종료단계 현장감리 실시결과에 대해 제출된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의 최종 조치 완료예정일이 2017.5.31.임에 따라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감리결과 보고)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및 인수)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끝. 정보기획담당관 전문관 김경숙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6/16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9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27 /전송 2133-1070 / sophiaks@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73197
20211012222832
본청
정보기획담당관-9560
D0000030442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