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청장의 업무태만 및 과실에 대한 민원제기 방법 귀하께서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구청장의 업무태만 및 과실에 대한 민원제기 방법, 2017.6.0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장의 업무태만 및 과실에 대한 민원제기는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제1항에 의거 감사원에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에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 옴부즈만위원회(☏ 02-2133-3157 김종묵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사관 김종묵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상수 위원장 06/15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7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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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702
D00000304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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