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대여점 안전모도 함께 대여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업수립 시 안전모 착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 시 헬멧착용 의무대상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캠페인 등을 통해 헬맷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멧착용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보관장소 및 도난문제와 청결문제 등에 따른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의무화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용자가 자율로 본인 소유의 헬맷을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헬멧도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안전장비 착용과 올바른 자전거 통행방법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자전거정책팀장 김완신 자전거정책과장 06/01 김성영 협조자 실무사무관 황성묵 시행 자전거정책과-6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54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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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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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6141
D00000302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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