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857 결재일자 2017.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정은 代신민철 06/01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17. 5. 31.(수)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1명(참석28명, 연가1명, 특별휴가1명, 병가1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교육 교 육 내 용 1 청탁금지법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교육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관련 내용 ○ 청탁금지법 관련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공공부문의 관행적·구조적 비위행위 근절 등 근본적인 부조리 척결 필요 - 관련 위반사례 발생은 대다수 공직자 등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자들은 매사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공과 사에 있어 반드시 청렴성 유지가 필요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열거주의) ○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또는 그 배우자)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초과시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이하 경우 과태료 부과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인사청탁 및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 교육 연번 주 제 질 문 답 변 2 배치 청탁 A시의원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자녀 B가 서울시 00분야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 B가 희망하는 자치구(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채용주관부서 국장 C에게 부탁하여 B가 희망하는 자치구(부서)로 배치된 경우 위반 3 근평 청탁 서울시 근평위원회에 조정 ‘수’ 평정 대상자로 올라가게 된 A씨는 소속 국장 B에 하소연을 했고 국장 B가 인사과장 D에 ‘수’ 근평을 받도록 부탁한 경우 위반 4 승진 청탁 공무원 A가 B국장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B국장이 인사과장 C에 전화하여 A의 승진을 부탁한 경우(만약, A의 서열이 상위권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승진한 경우) 위반 5 전보 청탁 시의원A가 공무원 B의 부탁으로 결원이 없고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소로 B를 전보해달라고 인사과장 C에게 부탁하는 경우 위반 6 인사고충 청 탁 전보제한 해지를 위해 고충신청을 한 직원A가 통상적 심사기준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A직원의 상관인 국장 B가 고충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팀장 C에게 직원A의 딱한 사연을 전달하며 참작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위반 7 징계 감경 청 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직원이 상관인 B 국장에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B 국장이 인사담당 주무관 C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경우(C 주무관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지 않음) 위반은 아님 (주의) ○ 아래 주요 인사청탁 질의 사례 숙지할 것 연번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질 문 답변 1 공무원 ⇨ 기 자 기자에게 업무 설명 및 3만원 식사접대? 허용 2 공무원 ⇨ 기 자 기자에게 1인당 3만원 초과 식사 접대 시 업무추진비로 3만원 결제, 나머지는 공무원이 지불하는 경우? ※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 불허 3 공무원 ⇨ 시의원 상임위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중 1만원 저녁 식사 접대?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4 공무원 ⇨ 시의원 시의회 체육행사에 국장이 양주류(10만원) 제공? ※ 선물 기준 5만원 초과하여 불가 불허 5 공무원 (국장) ⇨ 공무원 (하급) 행정사무감사때 고생한 직원에게 4만원 식사 제공? 허용 6 공무원 (하급) ⇨ 공무원 (상급) 승진한 과장님에게 7만원 축하난 제공? ※ 선물 기준 5만원 초과하여 불가 불허 7 공무원 (서울시) ⇨ 공무원 (정부부처) 국고보조금 교부 관련 공무원 2만원 식사 접대?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8 자치구 (부서) ⇨ 서울시 (부서) 인센티브 사업 평가 관련 자치구에서 서울시 평가부서에 다과 제공? ※ 직접 직무 관련 시기에 해당하여 불가 불허 9 공무원 ⇨ 직무관련자 1인당 식사비 5만원 나온 경우, 3만원은 국장 법인카드로, 2만원은 과장 법인카드로 결제? ※ 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 불허 10 직무관련자 ⇨ 공무원 공무원 부친상에 부조금 5만원, 화환 7만원 제공? ※ 경조사비 기준 10만원 초과하여 불가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기준 5만원) 불허 11 직무관련자 ⇨ 공무원 원활한 직무수행 위해 식사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 나온 경우 3만원은 직무관련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무원이 결제? 허용 12 직무관련자 ⇨ 공무원 직무관련자에게 10만원 상당 선물 수수 후 지체없이 반환 및 신고했을 경우 공무원은? ※ 직무관련자는 처벌 받음 면책 ○ 아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요 질의사례 숙지할 것 근무태만 금지 및 복무기강 확립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금지 ○ 무단결근,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금지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금지 - 특히 음주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행위 절대금지 ○ 복지부동·무사안일 행위로 인한 시민 불신 및 사회적 물의 행위 금지 당직근무‧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 당직근무 실태 - 당직실 정위치 근무 및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확인 ○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확행 - 직원의 인사발령 등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유관기관의 신설, 이전 등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 보안관리 철저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철저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각종 전열기 전원차단 확인. 붙임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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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3857
D000003029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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