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문자접수/ 하단 내용으로 문자 수신됨]일반 불법주차...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 하단 내용으로 문자 수신됨]일반 불법주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과 함께 보내주신 포상금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신고를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알리고 손쉽고 책임감 있는 신고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주차질서 개선”을 마련하는 계기를 확립시키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장성순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근절을 위하여 각 자치구에 강력한 단속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요청하였고, 해당구청에서도 늦장처리가 없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 및 주기적인 순찰강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각 자치구 및 경찰의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에 미숙한 부분이 발생시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의 및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5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3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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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문자접수/ 하단 내용으로 문자 수신됨]일반 불법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948 생산일자 2017-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248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