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1. 일자리정책담당관-9505(2017.5.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2017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등 전면 시행) 제11조에 따르면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해당기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모집 공고에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한다.’는 문구 명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붙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5/2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7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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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752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0237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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