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 소방차량(순찰차)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대금 지급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규 소방차량(순찰차)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대금 지급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소방행정과-6545(2017.5.29.)호『소방차량(순찰차) 종합보험 가입 및 신규등록 계획』 2. 2017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매하여 우리서에 배정받은 소방차량(순찰차)의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대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신규차량(순찰차) 보험가입(가입일자: 2017. 5. 25.24:00) 1) 보험계약 기간: 2017.5.25. 24:00 ~ 2018.2.28. 24:00 2) 보험료 : 나. 가입업체: 다. 예산과목 :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라. 대금지급 방법 :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 계좌번호: 붙 임 :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부. 2. 보험가입 청약서 1부. 끝.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5/29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62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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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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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소방차량(순찰차)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대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28 생산일자 2017-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오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302393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