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현황 제출(직불금사업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829(2017.5.24.)호와 관련입니다. 2.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해 쌀, 밭농업직접지불금이 부당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2017.5.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란? >>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 붙임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김현정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6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9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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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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