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422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분년 박영준 강희은 05/25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유재명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17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계획 우리 시 본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 하는 과정에서 시정 기여도가 높은 숨은 모범공무원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668, 2017.1.31.) 󰏚 「2017년 감사기본계획」(감사담당관-597, 2017.1.11.) 2 표 창 계 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25명 ○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과정에서 발굴한 모범일꾼 -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는 자 - 청렴실천,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직원 󰏚 부 상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표창시기 : 감사결과 모범공무원 발굴 시 감사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하되 인사과의 정기 표창 추진일정에 맞추어 추진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절차 감사과정 모범일꾼 발굴 감사위원회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장 등 배부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인 사 과 감사위원회 (→ 피감기관) ○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 : 감사위원회 4급 이상 과장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소요예산 : 4,000천원 ○ 인사과에 통합 편성된 2017년 ‘사업으뜸이’(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활용 ○ 표창내용 : 붙임 ‘표창장(안)’ 붙임 유공공무원 표창장(안) 1부. 붙임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직급 성명○○○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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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422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분년 (02-2133-3021) 관리번호 D0000030213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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