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처리 내역 통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에 의거 ①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허가 등”) ② 지위승계 및 기타 변경사항(휴·폐업)에 대하여, 3. 신청시 법정기일내 「붙임 3」서식으로 통보하여 임의적인 구조변경등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 02-3144-1196 완비담당 ○ 주요 통보사항 ※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 영업주의 성명, 주소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소재지 다중이용업의 종류, 영업장 면적 허가등 일자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영업 내용의 변경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붙임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부.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부. 3. 허가등 변경사항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서대문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서대문세무서장(개인납세3과장) 담당자 임혜정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5/23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64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6 /전송 02-3141-98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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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본청
예방과-6642
D000003018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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