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결정결의 등록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10085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 과오납이 발생하여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과오납 대상자 : 2. 과오납액 : 3. 과오납내역 : 붙임“결의내역서”참조 4. 과오납금 환급결의일자 : 2017.5.22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5/23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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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본청
하천관리과-8406
D0000030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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