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2672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좌헌 김효상 05/23 代홍맹식 협 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김유선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2017. 0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 후염소 투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염소기화기 재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용기등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3년마다 재검사 기화기 재검사 내역 기화기 검사년월 : 2014. 6. 재검사 대상 기화기 기화능력 : 189kg/h 수량 : 2대 기화기 검사 내용 - 외관검사, 안전변, 액 유출방지장치, 기밀 및 누설검사, 기타부품 작동상태등 검사 보고자 의견 기화기 검사후 3년 경과되어 기화기 재검사를 시행하여 염소가스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염소 기화기 재검사 계획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업체 : 검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붙임 : 1. 특정설비 재검사기간 관련규정 1부. 2. 견적서 2부. 3. 기초산출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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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설비 재검사기간 관련규정.hwpx

    비공개 문서

  • gy17-26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염소기화기2기 재검사(gs).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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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염소기화기검사견적서(중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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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화기 기초산출조사서(17.05).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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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672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301819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