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672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좌헌 김효상 05/23 代홍맹식 협 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김유선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2017. 0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염소기화기 재검사 계획 보고 우리 정수센터 후염소 투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염소기화기 재검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아리수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제2항(용기등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3년마다 재검사 기화기 재검사 내역 기화기 검사년월 : 2014. 6. 재검사 대상 기화기 기화능력 : 189kg/h 수량 : 2대 기화기 검사 내용 - 외관검사, 안전변, 액 유출방지장치, 기밀 및 누설검사, 기타부품 작동상태등 검사 보고자 의견 기화기 검사후 3년 경과되어 기화기 재검사를 시행하여 염소가스 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염소 기화기 재검사 계획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계약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업체 : 검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붙임 : 1. 특정설비 재검사기간 관련규정 1부. 2. 견적서 2부. 3. 기초산출 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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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본청
정수과-2672
D000003018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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