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추가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통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처분 위탁 계약서(2015. 7. 1.) 제4조에 따라 추가 위탁 공유재산(시유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탁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 대상 공유재산(시유지) 대 상 토 지 재산분류 재산관리관 이관사유 용도폐지일 지 번 지목 면적(㎡) 서대문구 홍은동 ******* 대지 34 일반재산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2017. 3.2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5/17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2070542
20211012215725
본청
자산관리과-5810
D0000030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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