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 및 구립 청소년시설 대표) (경유) 제목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중 대상 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나.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소송 및 상담비), 수련활동비 등 활동지원 라. 지원항목의 범위 -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우, 동일 항목 중복지원 금지 마. 신청 장소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붙임 : 특별지원사업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5/17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9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68884
20211012215725
본청
청소년담당관-9476
D000003011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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