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상수도지원처 동부수도관리소) (경유) 제목 위탁검침 계약 해지로 인한 검침 시행 요청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위택검침 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 위탁검침 계약을 해지하고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검침일정에 착오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해지 및 검침 지역분구 내용 주 소 아파트명 세대수 계약해지일 내 용 ***************** ******** ***** ****** 2017.7.15 2017년 7월 30일~8월 1일 검침 시행 305분구(일렬번호0000~0763)- 764건 나. 변경 사항 ◎검 침 : 매월 관리실에서 시행한 위탁검침을 수도사업소에서 2017년 7월부터 2개월마다 검침(홀수달 30일,짝수달1일) ◎ 요금부과 : 2017년 8월 납기부터 개별 세대계량기로 검침한 2개월 사용량에 의하여 개별 부과하고 공동사용량 요금은 별도 고지로 관리사무소에 부과.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영숙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5/16 이병호 협조자 주무관 이상희 시행 요금과-10372 ( ) 접수 ( ) 우 / 전화 3146-3246 /전송 / / 부분공개(7)
12064050
20211012215605
본청
요금과-10372
D0000030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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