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173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5/16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5. 16.(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7명, 불참:5명(교육1,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올바른 문서작성과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 2.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교 육 내 용 1.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올바른 문서작성과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 ◉ 기록관리 가. 기록물: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 웹 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취득한 형상기록물인 행정박물까지 포함 ○ 생산의무 기록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 비전자기록의 관리: 종이기록물에 구멍을 뚫지 않고, 100매 이내로 편철, 중성지 사용으로 종이기록 손상방지, 동일사안끼리 날짜순서대로 편철하여 업 무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철 나. 기록의 분류: 현재는 부서의 업무를 단위과제 별로 분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기록이 모이게 하고 동일한 보존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 다. 전자문서 정리하기: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완결한 기록물에 대 하여 공개여부, 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을 확정하여야 함. - 생산문서의 문서정보(열람범위, 공개여부) 확인하기 ․ [내문서함] > [기안한문서] > [상세검색] 메뉴에서 문서 조회하여 공개여부 확인 ․ 공개여무나 열람범위 잘못 지정시, ‘문서정보변경’ 처리 교 육 내 용 - 단위과제카드 선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 과제관리 > 나의과제 메뉴에서 단위과제카드 선택 ‘실적관리’, ‘접수관리’ 탭을 열어 문서가 바르게 분류되었는지 확인 ․ 단위과제카드 분류 잘못된 경우, 문서등록대장 > 상세검색 메뉴에서 해당카드 검색 이동시킬 기록물 선택하여 ‘과제변경’ - 등록하지 않은 비전자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비전자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 등록 라. 기록의 이관 : 1단계 (처리과) 업무관리시스템 ⇒ 생산 후 2년 이내 기록관으로 이관 2단계(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시스템 ⇒ 생산 후 10년이내 3단계(서울기록원(2018년 개관 예정))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마. 기록의 평가와 폐기 폐기대상 기록물 선별 ⇒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폐기집행 바. 기록물 열람하기 - 신청자격: 서울시 및 소속기관 공무원 ․ 일반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구 후, 해당부서 직원이 열람하여 발급 - 열람 및 대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및 복사가능, 7일간 대출(1회 연장) ◉ 결재문서 작성 안내 가. 결재문서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나.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장 요청사항 다. 결재문서 전면공개 현황 : 2016년 3월 현재 58.7% ○ 정보공개의 필요성: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행정의 신뢰성 향상,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시정참여 활성화, 공직의 부정부패와 비리 방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라. 정보공개의 유형 ○ 공개: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공개 ○ 부분공개: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가리고)하고 공개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대상 교 육 내 용 마. 잘못된 결재문서 작성 사례 ○ 비공개정보 노출사례 - 공무원의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공무원의 근무관련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환자정보(민감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일반인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관련) - 보안·기밀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관련) - 진행중인 재판정보, 정책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5호관련) - 퇴직, 사직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민원회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관련) - 시장요청사항 검토(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결재문서) ○ 주요 비공개문서 개선권고 사항 - 표창 등 공적심의 계획, 의결 관련 유형 (부분공개 적극 활용) - 국외훈련, 여행, 체험연수 관련 유형 (공무원 성명은 공개가 원칙) - 의원요구자료,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서면답변서 관련 - 각종 위원회 개최계획, 결과보고 관련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 - 각 사업 추진계획, 발주계획, 제안서평가계획, 결과보고 관련 - 특별단속, 조사, 점검,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련(제한종료일(엠바고) 설정) - 인사발령 전반 관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 아님) - 실태점검 계획 관련 -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보고 관련(공개대상이 원칙※카드번호는 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부분공개 적극 활용) - 세미나, 심포지움 등 회의, 행사 관련 유형 ◉ 결재문서 작성 원칙 가. 부분공개 활용 : 해당부분만 비공개되도록 부분공개 선택 나. 제한종료일 활용 : 현재 공개하면 안되지만 일정기간 이후 공개가능한 문서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가.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나. 정보의 범위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법 제2조) 교 육 내 용 다.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라. 공개여부의 결정 -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 보유관리 형태로 공개 ·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 : 실제 폐기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기간, 내용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정보부존재 결정 · 부존재 판단 기준에 의거한 구체적인 사유 명시 · 민원처리법에 의거 7일이내 처리 ※ 공개와 부존재 정보 혼합시 공개결정이므로 처리기한은 7일아닌 10일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해서는 민원이첩 · 타기관 소관사무일 경우 소관기관으로 즉시 이송 - 처리기한 · 공개여부 결정통지 : 10일이내(민원처리 단축기간인 7일이내 권고) · 정보부존재 결정통지 : 민원처리법에 따라 7일 이내 · 초일은 처리기한에 산입하고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미산입 · 기간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마. 공개여부의 결정 - 제3자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될 경우 해당기관 또는 제3자에 게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 공개여부는 제3자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여부 판단 ※ 제3자 비공개 요청에 반하여 (부분)공개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함 바. 수수료 부과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용되는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은 실비의 범위안에 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행정절차상(결정통지서)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사.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8호) 아. 사전정보공개 -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 대규모 예산투입, 행정감시 등의 정보 교 육 내 용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국민 에게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가짐. ※ 결재문서 정보공개 관련 당부사항 ○ 앞으로 결재문서 공개율 관리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향후 문서 작성시 비공개 사항을 잘 구분하고 비공개보다는 부분공개 또는 제한종료일 기능을 잘 확용하여 결재문서 공개율을 높이기 바람 - 정보공개 실적을 실국 기관 성과평가 반영 - 정보공개 모니터링 주간보고(메모보고) 강화(보고개시 2017. 5. 15.부터) 2.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철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전직원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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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17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30102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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