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관사 변상금 체납에 따른 고지서 재발급의뢰 우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의 변상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재발행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발행요청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 의무자 대상 지번 사용 면적 기 고지번호 총고지 금액 납부기한 비고 당초부과금액 연체료 계 1 *** ************** **** 40.9㎡ ********* ******* ***** ******* 2017. 05.20 나. 산출내역 : 별첨 내역서 참조 다.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붙임 : 변상금(연체료 포함) 산출내역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행정관리팀장 권영철 정수운영과장 05/10 정선교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5841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동) / 전화 3146-5312 /전송 3146-5309 / cupit1456@seoul.go.kr / 부분공개(6)
11993350
20211012215125
본청
정수운영과-5841
D00000300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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