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적용 관련 질의결과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적용 관련 질의결과 회신 1. 강남구 위생과-7651(‘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장소의 영업허가등의 제한 적용에 대한 질의 및 회신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 제3호에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 성매매알선행위(2차)로 영업허가 취소된 유흥주점이 있던 같은 장소에 영업신고 업종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1항 제한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유흥주점영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중 허가대상 영업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상기 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약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진국 식품안전과장 05/0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3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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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등의 제한 적용 관련 질의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3714 생산일자 2017-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03013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