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홍보 협조 요청

중랑소방서 수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 (경유) 제 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지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2018.1.25.까지 교체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 (49%)의 사망자 발생 3. 위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 회원님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 등을 위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연 중 나. 홍보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노후소화기 교체 다. 방 법 :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등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라. 배부수량 : 3,000부 붙임 : 홍보물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김길환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4/24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05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0119 /전송 02-3421-1193 / fireman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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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051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환 (02-3423-0119) 관리번호 D000002983898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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