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토마토) 통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85 103동 106호(개봉동, 거성푸르뫼아파트)) 토마토어린이집 대표 최갑령님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토마토) 통보 1. 구로구 보육지원과-3823(2016.2.1.), 보육담당관-2708(2016.2.16. 서울형어린이집(토마토) 공인취소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공인취소에 따른 아래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서울시보육사업안내(ⅳ-5-나-공인취소사유-제⑪) 나.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취소사유 취소사유발생일 토마토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85 103동 106호(개봉동, 거성푸르뫼아파트)) 가정 수사기관으로부터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로 혐의확인 2016.1.29 다. 조치사항 - 2016년 2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공인취소사유발생일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협조 등 3.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행정심판의 청구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전결 03/07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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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토마토)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16 생산일자 2016-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254237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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