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변경 및 공고 1. ***********************호와 관련입니다. 2. ****************************************** ***************************************, ******************************************************** 같은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고, 이를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당초 변경 ******** ***** *** ** ******* ***************************** ********************* * **** ********** ******************************* ************************************* 붙 임 1. 교육수료증 각 1부 2. 행정처분변경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4/24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부분공개(7)
11860438
20211012213936
본청
시설안전과-6282
D000002984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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