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매입및사용허가신청 검토보고(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032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용구 김종진 김인웅 04/21 차장운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공유재산매입및사용허가신청 검토보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2017. 4.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징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공유재산 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토지매입 및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유재산 현황 ○ 주 소 : 강남구 수서동 729-2 ○ 지 목 : 수도용지 ○ 면 적 : 3251.6㎡ ○ 관리실태 : 현재 나대지임 Ⅱ 점용허가 신청현황 ○ 관 련 : 수도부지 점용 허가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총괄처-6953(17.04.12)]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729-2, 수도부지내 ○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허가기간 : 사용 허가일 ~ ○ 점용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 책임) ○ 사용목적 - 수도권 과밀교통축의 만성적인 도로교통난 해소를위한 철도건설 Ⅲ 대상지역 점용허가 조건 검토 ○ 해당 부지 위치도 및 현황 점 용 위 치 본선작업구 #1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9-2 작업구#1 공사 중 작업장 사용 계획 현 장 사 진 본선작업구 #1 수서 IC ○ 수도용지 점용면적 소재지 소유자 부지용도 면적(㎡) 매입 임대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9-2 서울시 수도용지 187 359 ○ 점용신청에 따른 본부 협의 내용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 공사에 따른 점용 신청건으로 본부 의견 요청 공문 발송. (행정지원과 – 8246호,‘17.4.12) - 본부 재무회계과 : 관련 조항 부합시 허가가능(재무회계과-5477호,‘17.4.14.) - 급수운영 : 관련 조항 부합시 허가가능(급수운영과-7323호,‘17.4.20.) ○ 공유재산 점용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Ⅵ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공유재산 영구점용 허가 가능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신청한 토지는 수도부지로서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 향후 사용계획이 없고 본부-재무회계과에서 점용허가 가능을 회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서 허가 가능함. 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 공유재산 사용 토지 점용기간 - 공유재산내 설치될 광역급행철도시설은 수도권 과밀교통축의 만성적인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시설 인바, 토지 사용 점용기간 및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매번 갱신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 존치일까지 점용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면제 *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1호,철 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관리청)제1항.2항.3항,제20조(철도 시설)제1항,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1호 ○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동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허가조건” 부여 처리. Ⅵ 검토의견 ○ 수도권 과밀교통축의 만성적인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검토한바, ○ 현재 수도부지내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고, 본부 협의 회신에 따라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철도시설은 영구점용의 목적으로 시공되어 운영되는바 향후 우리 계획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 시 또는 부지 매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철거이행확약서,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 또한 철도시설 공사시 상수도관(D600mm)이 2개구간에서 저촉되므로 전문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조건 부여코자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유재산 점용신청(359㎡)에 대하여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점용료를 면제하고,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 허가코자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유재산 매입신청(187㎡)에 대하여는 우리본부 재무회계과와 직접 협상토록 안내함. 별 첨 1.질의서 1부. 2.관련법규 1부. 3.한국철도시설공단 점용신청 관련 공문 1부. 4.강남수도사업소 협의자료 1부. 5.본부 의견 요청 공문 1부. 6.본부 의견 요청 회신 공문 1부. 7.급수운영과 회신공문 1부. 8.대부(사용허가)신청서 1부. 9.허가조건 1부. 10.공유재산대부계약서 1부. 11.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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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용지 점용 협의 요청(삼성~동탄 2공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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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수도사업소 협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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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 부지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t_k)와 관련 매각 및 점용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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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부지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추진 관련 사용허가 및 매각 등 검토의견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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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 부지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t_k)와 관련 매각 및 점용신청에 따른 의견 요청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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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7] 대부(사용허가) 신청서(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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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9]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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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0] 공유재산대부계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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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8] 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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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매입및사용허가신청 검토보고(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032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용구 (02-3146-4715) 관리번호 D0000029830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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