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109 결재일자 2017.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전혁 박진용 04/19 정진일 2017년 예산절감 추진계획 2017 4.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 2017년 예산절감 추진계획 2017년 상수도사업 추진 관련 적극적인 업무개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제거, 세원 발굴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각종 시설의 설치․보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변동이 없으나, 수돗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은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Ⅱ 추 진 방 향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방안 강구 계약․설계의 자체 사전심사 강화 배정통제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에 대한 지출 억제 수도사업 인근지역 및 해외 진출 등을 통한 세원 발굴 예산절감 및 세원 발굴 적극 추진 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 Ⅲ 2017년 추진계획 2017년 추진목표 ❍ ’17년도 예산액 790,000백만원 구 분 (백만원) 계 사업비 일반예산 소계 투 자 사업비 경 상 사업비 소계 행 정 운영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2017예산 790,000 527,638 194,308 333,330 262,362 184,600 71,024 6,738 ❍ 절감대상 예산액 546,796백만원 -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 ’17년도 예산액 790,000백만원의 69.2% ❍ 절감 목표액 9,840백만원(절감대상 예산액의 1.8%) 구 분 (백만원) 예산액 절감대상액 절감 목표액 계 적극적 업무개선 경상경비등의 배정유보 계약・설계 심사강화 세입증대 및 누락세원발굴 등 2017목표 790,000 546,796 9,840 3,900 1,740 3,300 900 ※ 2016년 목표 및 실적 구 분 (백만원) 예산액 절감대상액 절감 목표액 계 적극적 업무개선 경상경비등의 배정유보 계약・설계 심사강화 세입증대 및 누락세원발굴 등 2016 목표 772,000 566,083 10,413 5,322 2,254 2,500 337 2016 실적 772,000 566,083 9,487 2,336 1,142 5,059 950 세부추진계획 【세출예산 절감】 적극적 업무개선 3,900백만원 1. 사업비 절감 - ‘늘 하던대로’ 에서 벗어나 ‘새 아이디어’를 찾는 업무방식 개선 - 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신기술 개발, 신공법 도입 모색 -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방안 검토 - 유사,중복 사업시행 또는 타 사업과의 연계 검토 -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등에 추가 소요 재원 최소화 방안강구 2. 에너지 경비 절감 - 고효율 · 고성능 장비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방법 모색 - 대용량 기전설비에 대한 최적 운영시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등 절감 1,740백만원 1.경상경비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재료비 업무추진비(정원가산,부서운영,기관운영업무추진비) 2.행사성경비 -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 예산배정 유보를 통해 5%이상 절감 계약․설계 자체 사전심사 강화(재무회계과 목표) 3,300백만원 1. 사업발주 타당성 검토 및 정확한 수량 등 심사강화 2.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및 재산정 【세입증대】 900백만원 1. 신규·누락세원 발굴 - 수도사업 인접도시 및 해외진출 추진 - 부정급수, 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단속강화 및 다량급수처 관리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및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기 정수처분·재산압류로 채권확보 - 임대료, 불용품 매각대금, 잡수익등 기타 미수금의 징수강화 -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부분출금 등의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로 납부율 제고 3.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외사용 등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 유휴재산(토지)의 활용방안 검토 및 적극적인 매각 및 관리 - 사용할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예산외(사업량․성과제고)】 1. 신규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예산으로 사업량 또는 성과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는 경우 2.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비예산)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경우 Ⅳ 행 정 사 항 ❍ 경상경비 등 분기별 정기 배정 시 유보를 통한 예산절감 ❍ 예산절감 추진 기관별 자체 관리 -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매년 실시하는 예산성과금 지급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노력하기 바람 ∙ 단순 집행 잔액이 아닌 실질적인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적극적인 누락세원 발굴 및 예산외 사업의 절감추진 노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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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520
본청
기획예산과-4109
D000002976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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