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공금영업부, 서울시청 영업본부) (경유) 제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수납 관련 근무시간 연장 등 협조 1. 우리시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월은 전년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기간내 미납 시 가산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터넷 신고납부 등 다양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마감 2일간 귀 행의 수납근무 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근무 요청현황 ○ 일 자 : 2017. 4. 28.(금), 5. 2.(화) ○ 근무시간 : 09 : 00 ~ 22 : 00까지(당초근무시간 09 : 00 ~ 18 : 00) - 당일 납세자 민원발생 현황에 따라 근무 종료시간 ±1시간 조절 가능 나. 근무대상 ○ 시금고(우리)은행 공금영업부 및 서울시청 영업본부 지방세 수납 및 ETAX 담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4/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9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19105
20211012213520
본청
세무과-9214
D0000029764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