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 개정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2017.4.17.)호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2017.4.1.)으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 처리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도모가 포함되지 않을 것 2. 카페, 블로그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3. 설립 후 2년 미만의 비영리법인 추천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문 및 안내문 참조> 3.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gov.seoul.go.kr/archives/78476)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할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문성훈 주무관 김병우 민관협력담당관 04/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sh38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01669
20211012213356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854
D0000029754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