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 개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 개정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71(2017.4.17.)호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2017.4.1.)으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 처리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에 회원 간의 친목도모가 포함되지 않을 것 2. 카페, 블로그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3. 설립 후 2년 미만의 비영리법인 추천시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문 및 안내문 참조> 3.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gov.seoul.go.kr/archives/78476)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주의할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문성훈 주무관 김병우 민관협력담당관 04/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sh38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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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요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854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297543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