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기존-신임의용소방대원 실기중심 멘토-멘티활동 운영 계획1. 관련근거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나. 본부 재난대응과-5003(2016.3.11.)호『의용소방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및 법령교육 실시 철저』다. 본부 재난대응과-6005(2016.3.28.)호『의용소방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 실시 강조 알림』라. 재난관리과-2004(2017.3.21.)호『의용소방대원 인사발령(신규임명) 알림』2. 각종 재난 유형별 소방지원활동 및 의소대 조직 내 긍정적인 융화를 위하여 기존-신임 의용소방대원들의 멘토-멘티활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기 간: 2017. 4. 17. ~ 5. 12.(4주)나. 대 상: 신임 의용소방대원 40명 다. 방 법① 각 지휘팀장(센터장) 및 지대장 교육일정 조율(본대 및 여성대 소속 신임대원은 거주지 인근지대에 포함하여 실시)② 멘토-멘티(기존-신규) 대원에게 일정 전달③ 각 119안전센터 내 법령 및 실기교육 실시(10시간 이상)- 법령 및 소양교육 : 센터장 및 지대장- 재난현장 업무보조활동을 위한 실기교육※ 안전책임관 : 센터장, 실기교육 보조 : 멘토대원 라. 교육내용: ~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에 의거한 기본교육 내용< 신규임용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 가스 안전관리 등☞ 기본교육 해당자료 웹하드(용산/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의소대) 활용마. 행정사항 - 각 지휘팀장(센터장)은 신임 의용소방대원이 조직 내 원활히 융화될 수 있도록 멘토-멘티 대원을 지정하여 교육해 주시고,- 추진결과를 사진첨부 5월 15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실기중심 멘토-멘티 운영 지정현황(2017. 1차)2. 의소대관련 법령 교육 자료 1부. 끝.재난관리과장수신자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담당자김영임대응총괄팀장김순식재난관리과장04/14김지수협조자 시행재난관리과-2753()접수()우04375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전화02-796-3596/전송02-749-1911/19935@seoul.go.kr/부분공개(6)
11775808
20211012212927
본청
재난관리과-2753
D00000297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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