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복지정책과-8139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찾아가는복지팀장복지정책과장복지기획관복지본부장권은새임지훈신종우엄의식04/13장경환협 조주민지원팀장정순은「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유공자 표창 계획\2017. 4.복지본부(복지정책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유공자 표창계획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함. 운영 개요○ 근 거: ’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서울특별시 표창조례20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17. 3. 22.))○ 대 상: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주민(각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의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 창 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2017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일시 및 장소: ’17. 6. 20.(화) 14:00~17:20 시청 8층 다목적홀참석대상: 서울시장, 복지본부장, 복지재단 대표이사,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치구 담당 팀장·주무관, 협의체 실무간사, 복지재단 담당 등 약 350명주 제: 그 여름, 민관협력 바람이 분다내 용: 주제강연, 구·동 협의체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 등 세부추진계획○ 추진절차표창대상자추천4. 20. 限자체공적심의회 심의4. 26.市 공적심의회 심의 5. 25.표창 수여6. 20.표창수상자시 홈페이지 게재6. 25. 限자치구복지정책과자치행정과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추천제한기준-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재 표 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예 산○ 표창장 제작: 10천원*25개=250천원○ 예산과목: 정책)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단위)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세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201-03(행사운영비) 추진일정○ 자치구 추천서 제출 요구 ’17. 4. 13.(목)○ 자치구 추천서 수합 ’17. 4. 20.(목)限○ 복지정책과 자체 공적심의회 ’17. 4. 26.(수)○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의뢰 ’17. 5. 2.(화)○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17. 5. 25.(목)○ 표창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17. 5. 22.(월)○ 정보공개정책과 표창장 직인날인 요청 ’17. 5. 25.(목)○ 표창장 수여 ’17. 6. 20.(화)○ 시민표창 홈페이지에 수상내역등록 ’17. 6. 25.(일)限붙 임 1. 서식 1-공적조서 등 1부.2. 서식 2-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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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836
본청
복지정책과-8139
D000002970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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