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서울특별시의회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의견 제출1. 「지방자치법」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와 관련입니다.2. 항공기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및 이를 토대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붙임과 같이 활동 결과 중간보고서(연장 의견 등)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위명기존 활동기간연장기간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2016. 4.23 ∼ 2017. 4.222017. 4.23.~ 2017.10.22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중간보고서 1부(별송). 끝.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수신자의 사 담 당 관,운영수석전문위원주무관박준우의사지원팀장김달호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04/13김선희협조자 환경수자원전문위원이재효시행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986()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전화02-3705-1224/전송02-3705-1395/j53010@seoul.go.kr/대시민공개
11766544
20211012212836
본청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986
D000002970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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