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수신자 수신자참조(경유)제 목 2017년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구매에 따른 소요량 파악 알림1. 관련근거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 3항나.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3호(2015.10.21.)【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다. 재난대응과-537(2017.1.25.)호『2017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계획(알림)』라. 재난관리과-741(2017.1.25.)호『2017년도 구급분야 예산 세부집행 계획 보고(알림)』2. 위와관련, 구급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소요량을 파악하고자 하니 4.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파악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오토바이구급대 포함)나. 품목선정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소요량 다. 배정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라. 예산과목 : 특수구조, 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사무관리비3. 행정사항가. 각 부서에서는【별표1】「119구급대의 장비기준」을 참고하여 보유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며,나. 추가 필요 장비는 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및 구매물품 변동될 수 있음.붙임 1. 국민안전처 고시「구급장비 기준」1부.2. 2017년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소요량 파악 1부. 3. 예시 규격서 1부. 끝.재난관리과장수신자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담당자조금례구급팀장이은철재난관리과장04/13심대신협조자 시행재난관리과-3406()접수()우05737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http://fire.seoul.go.kr/songpa전화02-431-4102/전송02-431-6119/cho1380@seoul.go.kr/부분공개(5)
11760865
20211012212836
본청
재난관리과-3406
D000002970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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