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598(20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운용기준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붙임 :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적용 운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4/1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5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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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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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5237
D000002967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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