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통보 1.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598(20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운용기준을 통보하니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붙임 :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적용 운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4/1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52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자부_지방세특례제도과-598(20170406)_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237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2967148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