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회사)가 소유하신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대상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운행제한 1회차 위반 사실을 통지받은 차량입니다. 3. 귀하(청,회사)가 소유하신 차량이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서울시 전역)을 계속 운행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되어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해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사전통지 합니다). 4. 과태료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5.15.(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절차 후엔 사전에 알려드린 내용과 같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의견 제출 기한인 5월 15일(월)까지 자진 납부하시면 부과 금액에서 20%를 감경(4만원) 받을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5. 향후 ① 위반 시마다 추가 20만원씩 부과(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 내에 ②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또는 ③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붙임 서식) 하시어,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추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저공해조치 관련 ④ 자세한 상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감장치, 1577-7121 조기폐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 과태료부과고지서, 위반사실근거자료(적발사진) 각 1부 3~4. 의견제출서, 저공해조치안내문(유예신청서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권태섭 운행차관리팀장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4/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7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11690275
20211012211944
본청
대기관리과-7118
D000002962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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