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 수리 알림(수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 수리 알림(수정) 1.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신청서를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적방지시설 설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2017년까지 2018년부터 일반보일러 저녹스(NOx) 버너, 선택적 촉매환원장치,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 등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이외의 시설 40(4) 이하 20(4) 이하 (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0(4) 이하 40(4) 이하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 배출시설명 시설 규모(배출구 기준) (2) 보일러 (가) 액체 및 기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만 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절차 : 굴뚝측정기기부착 → 정도검사 완료 → 부착완료신고서 제출(2018.6.30.까지) 다. 가할당에 대한 확정할당 신청 : 2019.1.20.까지 - 2018년 배출시설 실제 가동 후 월별 연료사용량, 배출농도 증빙자료 등 제출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1부. 2.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상일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4/06 代이병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7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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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굴뚝자동측정기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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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 수리 알림(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7162 생산일자 2017-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관리번호 D000002963043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