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구지사장) (경유) 제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자 : ***** 나. 피부양자 : ***** 다. 자격취득일 : 2017.04.01 붙임 : 1.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소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4/0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538 /전송 2133-0714 / minso06@seoul.go.kr / 부분공개(6)
11676641
20211012211852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68
D000002961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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