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신청 안내 1. 인력개발과-6884(2017.03.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난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2017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3.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장께서는 직원 공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고, 2017. 4. 24(금)까지 인력개발과로 부서장 추천 및 개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소방직. 공공안전관<구:청원경찰>,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최근 2년간 500만원 이상인 직원 ※ 최근 2년간 : 2015. 03. 01~ 2017. 02. 29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계획에 의거 지원하므로 제외 ○ 지원내용 구 분 격려금 무이자융자 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5,000만원 지원기준 본인 실부담액의 20~30% 내 본인 실부담액의 100% 수준 나. 행정사항 ○ 신청방법 : 부서장 추천(4급 상당) 또는 본인 직접신청 ① 부서장 추천시, 추천서 및 신청서류(붙임 방침서 참조) 첨부하여 보안문서로 발송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② 본인 직접 신청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는 반드시 부서장 추천(개인신청 불가) 다. 참고사항(증빙서류) ○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재산현황 - 자택 소유자 외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 전년도 소득증명원(20세이상 세대원 전원, 국세청 확인)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 소득유무 확인, 행정포털 급여마당 확인) - 보험가입내역, 예금잔액증명서(10만원이상 계좌만 제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예상 퇴직금, 부채증명서(해당은행에서 발부, 월이자금액 표기) ○ 해당사항 : 필요제출 서류 1). 의 료 비(1~3번 필수제출)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모두 제출) - 기타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 해당시) -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의 결제 증빙 영수증 2). 재해·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등 3). 기타서류 : 최근 2년 내 허가받은 법원개인회생변제계획허가서 또는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4).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가 필요한 직원 ※ 무이자융자지원 신청자는 신청 전 시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본인 직접 확인 필) 라. 선정결과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선정심의회 후 당사자 개별 통보 붙 임 : 1. 2017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1부. 2. 신청양식(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1부. 3. 신청양식(무이자융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안전지원과장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3/31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6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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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424
본청
인력개발과-6913
D000002957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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