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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796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3/31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3. 29.(수)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8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제목 1.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숙지 2.청렴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 3. 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4.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감독 철저 5. 전화응대 서비스 자체 점검 및 평가계획에 따른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1.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점검 결과 숙지 감사위원회에서 사업본부,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숙지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대선일정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불시 공직기강 점검 예정이니 전 직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복무규정을 위반한 09:00 이후 출근 및 지참 회피 목적 출장결재 신청 ◆당직근무 변경명령 없이 직원 간 임의로 근무 변경 ◆캐비닛 미잠금 등 보안관리 소홀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방치 ◆업무용 PC 암호 미설정 등 보안관리 소홀 교 육 내 용 2.청렴 자율준수 정착을 위한 실천 결의 우리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으로서 자율적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깨 끗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에 앞장선다. 3.실적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는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및 불공정행위자 소속기관 페널티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안내 >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 3일로 연장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신청)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페널티 신설로 실국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페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페널티 확대 ☞ 해당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교 육 내 용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4.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과근무 부정체크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는 물론 시 내부게시판 등에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오니, 전 직원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강화방안(’09.3.31.), 초과근무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방안 알림(’12.6.12.)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후 체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교 육 내 용 ○ 불이익 처분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 하향 조정 - 1회 위반 시 :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 2회 이상 위반 시 :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배정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수령자의 초과근무승인권자(과장)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교 육 내 용 5. 전화응대 서비스 자체 점검 및 평가계획에 따른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전화 응대 요령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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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796 생산일자 2017-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29569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